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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세 신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등 각종 가산세를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부가세 신고방법과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 온라인 신고

     

    홈택스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신고하게되면 부가세 1만원 세액공제가 되므로 홈택스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기본정보입력

    2. 신고서 작성 : 매출과 매입내역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제출 및 확인하기 :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4. 신고내역 확인 :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시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만약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시고 신고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월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2번, 1월과 7월에 진행됩니다. 

     

    2024년 상반기,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거나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시 아래에 해당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한 미준수 : 부가세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의 오류 : 모든 매출과 매입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 세액계산 오류 : 세액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후 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신청은 부가세 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끝내실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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