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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감액사유

경제알리미24 2024. 8. 29. 12: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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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심사 탈락되어 억울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이의신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할 사항

     

     

     

    아래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소득 금액 요건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단독 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 외벌이 가구: 총소득이 3,2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4,4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다음 추가 사항도 확인해보세요

     

      가구 구성원: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있었거나, 소득 발생 가구원이 누락되었는지 

      소득 종류: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했는지 

      소득 기준: 귀하의 가구 형태에 맞는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2. 가구원의 총 자산 금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지 않았는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자산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부채 차감안됨)

     

     

    3. 자녀 세액공제와의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4. 신청 기간 준수 여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는 금액이 5% 감액됩니다.

     

     

    5. 세금 체납 여부

     

    세금 체납 시 지급될 근로장려금의 30%가 체납액으로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6.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신고 여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취소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전히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방법대로 이의 신청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작성

     

     

    ▶홈택스 접속하셔서 상담·불복 ·고충 ·제보 ·기타 클릭합니다.

     

     

    ▶그림 왼쪽아래 이의신청 클릭합니다. 

     

     

     

    ▶로그인 하셔서 이의신청서 작성

     

    2) 세무서를 통해 신청

     

        관찰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신청

     

        근로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민원 상담전화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치는 글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감액사유와 결정 취소사유에 대해서 확인 후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히 되신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의신청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으시니까요. 그럼 오늘도 어제 보다 더 행복한 하루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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