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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와 거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생활비에서 월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텐데요 월세부담을 줄여준다니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큰 혜택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상이 맞다면 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신청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연령기준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2024년 기준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71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가구) 기준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3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자가점검해 보고 싶으신분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물음에 답하시면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1년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하여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다음 사유로 인해 지급중지 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으로 이사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조치 됩니다. 
    • 청약통장 해지, 주택 구입 등으로 지원 조건 미충족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방학이나 기타 사유로 월세계약이 중단된 경우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업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중지 신청서를 주소지 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 그만큼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지 자격이 되는것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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